메디톡스, 성분변경 관련 식약처 상대 항소심도 '승소'
메디톡스, 성분변경 관련 식약처 상대 항소심도 '승소'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4.09.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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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품목허가취소 등 처분 모두 취소"
메디톡스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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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 허가취소처분 등에 대한 취소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10일 ‘메디톡신(50·100·150단위)’에 대한 품목허가취소 처분 등을 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식약처의 항소를 전부 기각했다.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해 11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 메디톡스가 허가된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지만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역가시험 기준을 벗어난 결과도 적합한 것으로 허위작성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아 시중에 판매했다며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판매중지명령, 품목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내렸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글로벌 시장을 향해 도약하고 있는 메디톡스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는 이번 법원 판단이 식약처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제동을 걸어 제약사의 권리를 구제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