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바뀌는 것들] 최저임금 시간당 1만30원
[새해 바뀌는 것들] 최저임금 시간당 1만30원
  • 최문정 기자
  • 승인 2025.01.0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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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 최종안의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 이수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늘봄학교 지원 대상이 현행 초등학고 1학년에서 2학년까지 확대된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 성장·발달을 위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초등학교 1학년에 해당됐었다.

이외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는 가구가 12만 가구로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원 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로 확대되며, 하반기에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고용 부문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다.

우선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시간급 1만30원으로 인상되는데,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240원, 월 환산액으로 계산하면 209만6천270원이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현행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로 상향하며,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일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게 된다.

이 밖에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 10월 시행된다. 이에 따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면서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지원금 신청 등에 제한이 생기게 된다.

또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이 결혼 여부,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가임기(20∼49세) 남녀로 확대되고, 횟수도 종전 1회에서 최대 3회로 늘어난다.

[신아일보] 최문정 기자

mjchoi3984@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