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결 당론" vs 野 "그땐 재발의"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된 8개 법안을 재표결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재표결되는 법안은 양곡법을 포함한 '농업민생4법'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이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일 경우 가결된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재표결에 대해 '부결' 당론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부결될 경우 곧바로 재발의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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