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체 '계엄 특검법' 발의키로
與, 자체 '계엄 특검법' 발의키로
  • 김민지 기자
  • 승인 2025.01.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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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내란특검 강행…최 대행에게 거부권 요청"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특검법'(가칭) 발의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왼쪽부터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권성동 원내대표,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특검법'(가칭) 발의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왼쪽부터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권성동 원내대표,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4일 야권이 추진하는 '내란특검법'과는 별개인 자체적인 내란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명칭은 '계엄 특검법'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은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면서 "(당 내) 절반 이상의 의원이 (여당 안을) '제출하자'는 의견은 표해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서는 "위헌적 특검법 본회의 처리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협상에 나서라"며 "강행처리를 한다면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를 요청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돌아온 내란특검법은 지난 8일 재표결에서 2표가 모자라 부결된 바 있다. 

이에 야6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으로 넘기되 수사 대상에 외환죄를 추가한 수정안을 다시 내놨다. 이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반면 국민의힘이 마련한 계엄특검법은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에서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계엄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방부 장관 등 행정공무원,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권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이다.

정치인·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의혹, 이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계엄 해제까지의 내란 참여·지휘·종사·폭동 관여·사전모의 혐의 등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은 2가지 안을 검토한 뒤 결정할 방침이다.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처럼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과 법원행정처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이 제시됐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에 원칙적으로 60일간 수사하고,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110일이고 수사 인원은 68명으로 규정했다.

수사 기간 150일·인원 155명인 야당 안과 비교하면 대폭 축소됐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직무 범위를 이탈한 특검의 공소 제기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는 야당의 특검법에는 없는 내용이다.

[신아일보] 김민지 기자

mjkim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