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의원 , ‘무허가방송방지법’ 대표발의
김현 의원 , ‘무허가방송방지법’ 대표발의
  • 문인호 기자
  • 승인 2025.01.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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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지난 14일 정부 사정으로 방송재허가 보류 시 무허가방송이 계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허가방송방지법 )’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방송사업자 등이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만 12개월 범위 내에서 방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방통위는 심의·의결을 할 수 없는 1인 체제가 장기화되면서 지상파 12 개사 (146개 방송국) 의 재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작년 12월31일까지 재허가 심사가 이뤄지지 못해 방송사들은 사실상 무허가로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2023년도 말에도 김홍일 전 위원장, 이상인 전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검토 시한이 촉박해 재허가 시기를 한 달 정도 늦춘 적이 있는 등 정부 부작위에 따른 방송 재허가·재승인 난항 문제가 반복되는데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김현 의원의 개정안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내외부적 사정으로 유효기간 내에 재허가가 불가능할 경우 허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허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야욕에 방통위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무허가 방송 문제가 매년 불거지고 사회적 혼선까지 초래되면서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 이라며 “ 방송사업자의 안정적 운영과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법적 미비상태가 신속하게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