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법, 쓸모없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키며 관련 법적 판결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저는 어제(16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과 4범의 부패 범죄 피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6-3-3원칙'에 따라 사법부가 신속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그런데 사법부가 조속한 판결을 내려야 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그는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해 11월24일 1심 유죄 판결이 나왔다. 기소된 지 9개월 만에 나온 것이라 이 판결 역시 6-3-3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올해 2월14일까지 2심 판결이 나오고 5월14일까지 최종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도 2심 판결도 빨리 나와야 한다. 이게 위증교사가 아니라는 사법부 판결은 사법부가 민주당 눈치를 보고 있다는 사법적 불신을 낳았다"며 "2심 재판부는 오로지 법리와 양심에 따라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1심 판결도 조속히 나와야 한다"며 "게다가 이 사건의 담당 판사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를 선고한 판사이기 때문에 국민이 더욱 주목하고 있다. 정치적 눈치를 보지 않고 대한민국 법치를 지키는 양심적 판결을 촉구한다"고 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하고 국민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사건이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라며 "공동 정범인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7년 8개월 징역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도 조속히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사건은 국제법을 위반한 사안이다.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이자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의 대북 제재 위반 여부는 우리 국민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중대 사안"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조속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또 야6당의 내란특검법에 대해 "쓸모 없다"며 "철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절단 내는 법을 만들면 안 된다"며 "(내란특검은) 종북, 이적, 위헌, 매국, 독재를 버무려서 만든 괴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