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소방차 긴급출동 방해 주차 차량 적극 제거"
"6월부터 소방차 긴급출동 방해 주차 차량 적극 제거"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1.0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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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소방기본법 6월 27일 시행… 훼손돼도 보상無
1일 강원 강릉시 경포 119안전센터 소방차고 앞이 불법주차된 해돋이객들의 차량으로 가로막혀 있는 모습. (사진=강릉소방서 제공)
1일 강원 강릉시 경포 119안전센터 소방차고 앞이 불법주차된 해돋이객들의 차량으로 가로막혀 있는 모습. (사진=강릉소방서 제공)

오는 6월부터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은 훼손 우려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제거·이동 조치된다.

소방당국은 긴급출동 차량의 통행 확보를 위해 치우는 주차 차량에 대한 손실 보장 규정 등이 담긴 개정 소방기본법이 오는 6월 27일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제천 화재 참사 당시 초기 대응이 늦어진 이유 중 하나로 불법 주정차 차량 문제가 꼽혔던 만큼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을 수렴한 결과다.

현행 소방기본법에서는 차량 제거·이동 조치 규정이 있지만, 구체적인 손실보상 절차와 판단 기준 등이 미비해 그동안 실질적으로 운용되지 못했다.

여기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가동하는 곳은 더 적어 현실적으로 소방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구조였다.

이처럼 손실 보상 규정이 사문화되면서 소방관들이 개인 사비를 털어 보상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 소방기본법은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강제했다.

다만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을 방해한 차량은 보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방소에 주차한 차량은 ‘밀어내기’ 등의 적극적인 제거·이동 과정에서 파손돼도 손실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각종 상황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소방청 관계자는 “제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손이 용인되는지는 법제처 해석이나 대법원 판례를 봐야겠지만,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