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개최… 검찰청법 개정안·유치원3법 등 일괄처리할 듯
與 '4+1' 공조 유지 기대… 한국, '이탈표 기대' 전 의원 소집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절차를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여야는 사실상 패스트트랙 정국을 마무리하게 된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갔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이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9일 본회의에 상정된 뒤 필리버스터 종료가 선포된 상황이어서 즉시 표결이 가능하다.
이후 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 등이 상정될 예정이지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법안이 일괄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경과보고서는 지난 7~8일 청문회 이후 채택되지 못한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보고서 채택과 임명동의안 표결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임명동의안을 일방 처리하겠다고 했다"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기한을 넘길 경우 의장이 인준안을 바로 부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직권 상정돼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범여권인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조체제가 임명동의안 표결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협조를 압박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우리도 말이 통하는 국정운영의 건강한 파트너인 합리적 보수 야당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러한 바람을 한국당이 끝내 외면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며 "20대 국회가 역대급 추악(醜惡)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국당의 협력을 호소한다"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4+1 협의체의 이탈표를 기대하며 전 의원에게 본회의 소집령을 내린 상태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 본격 총선 체제에 돌입한다.
[신아일보] 허인·고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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