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골목상권·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질의 예정"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는 오는 22일로 예정된 올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증인대에 서게 됐다.
임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골목상권, 대·중·소 유통업체 등과의 상생 방안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임 대표의 이번 출석은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청해 이뤄졌다.
이동주 의원실 관계자는 “스타필드 출점 문제와 관련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비롯해 대형 유통업체들과 중소 유통업체들과의 상생 방안 등 질의 방향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 등도 지자체가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을 강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스타필드 등도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과 같이 2주에 1회 휴점해야 한다.
의원실 관계자는 “골목상권 상생의 핵심이 의무휴업인 만큼, 복합쇼핑몰도 의무휴업이 가능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고민해 질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 관계자는 “(임영록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임 대표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청으로 지난해 산자위 국정감사에도 출석해 스타필드 창원의 도심 한복판 출점에 대한 질타와 함께 골목상권 상생을 위한 외곽 이전 등을 요구 받았다.
스타필드 창원은 소상공인들의 반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다가 공론화위원회의 찬성(71.24%)을 받아 지난해 10월15일 법인을 설립했다.
임 대표는 당시 국감장에서 “점포출점은 지역주민의 상권,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외곽 입점은 어렵다. 소비자후생과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방안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