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 청구 의료기관 4곳을 적발했다. 이들 기관에 대해선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검사를 한 결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거짓 청구 등이 의심되는 기관 4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의료기관 등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허위‧과잉 진료와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관계기관과 함께 의료기관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 청구 등의 불법행위를 모니터링 중이다.
올해 조사 결과 국토부는 의료기관 4곳에서 △한방 첩약 일괄 사전 제조 2건 △사무장 병원 운영 의심 1건 △무면허 의료행위 4건 등을 적발했다.
적발 사례 중 한방 첩약 일괄 사전 제조를 보면 한방 첩약 처방을 위해선 개별 환자의 증상과 질병에 따라 한의사가 약을 적절하게 투여해야 하지만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개별 처방전이 없는 상태로 한방 제품을 대량으로 사전 주문하고 제공한 기관을 확인했다.
또 이 기관은 교통사고 환자별로 증상 부위와 정도, 성별, 연령, 신체적 특성이 달라 한약재의 종류와 양을 맞춤형으로 처방해야 하지만 동일한 처방전으로 사전에 대량으로 조제된 동일한 한방 약품을 다수 환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적발된 기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일부 병의원의 불법행위로 최근 5년간 교통사고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급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금이 누수되고 매년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며 "병의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관리해 많은 국민들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료가 국민들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