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가 사망 후 암매장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6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친모 40대 A씨는 태어난 지 하루 된 영아가 사망하자 텃밭에 암매장 했다.
A씨는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그는 지난 2016년 8월7일 인천 모 병원에서 출산을 한 뒤 딸이 숨지자 장례 절차 없이 김포시의 한 텃밭에 암매장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씨의 범죄는 병원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산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정부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 2600여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
kny0621@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