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과 시신유기 사건은 친부와 외할머니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6일 용인 사망 아동의 40대 친부 A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또 영아의 외할머니인 60대 B씨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체포했다.
A씨는 2015년 3월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A씨가 어떤 방식으로 살해를 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친부인 A씨와 외조모인 B씨는 친모 C씨가 출산 후 회복을 하는 동안 사실을 알리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잠정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아이가 아픈 상태로 태어나 곧 사망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친모가 당시 이 사실을 인지했는지에 대해선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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