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71) 전 특별검사가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법정에 선다.
박 전 특검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공판기일에 출석한다.
박 전 특검은 이날 처음으로 피고인석에 앉을 것으로 보인다.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에게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혐의도 있다.
박 전 특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우선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게 주된 논리다. 또 포르쉐도 무상으로 지원받은 적이 없고 대여 목적이며 대여료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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