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하락세, 크립토 윈터가 계속면서 투자자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다행인 것은 시장을 왜곡하고 투자자들을 울렸던 자전거래 등 시세조종 행위,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가상자산1단계법(가상자산법)이 내년 7월19일부터 시행한다는 점이다.
더불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가상자산 회계처리 기준 개정을 미루면서 관련 정보를 알 수 없는 깜깜이, 정보 비대칭의 기울어진 운동장인 가상자산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금융당국은 한국회계기준원, 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가상자산 회계처리 기준초안을 제정하고 지난 8월14일까지 의견 수렴을 마치고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가상자산 발행사, 거래소와 보관관리 사업자, 보유사들은 개정된 기준에 의해 외부기관의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첫째, 가상자산 사업자 대부분이 외부감사법(외감법)에 의한 회계공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가상자산 사업자 회계공시 기준은 있지만 사업자들에게 이를 강제할 근거가 없다. 그저 사업자들의 선의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다.
외감법 대상은 △상장법인 또는 다음연도까지 상장할 법인 △직전 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혹은 직전 사연도 12개월 기준 매출액 500억원 이상 △자산총액 120억원, 부채총액 70억원, 매출액 100억원, 종업원 수 100명 이상 중 2가지 이상 해당법인이다..
둘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수리와 관리감독을 규정한 특정금융정보법은 물론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가상자산법에도 발행사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가상자산 발행사는 금융당국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회계공시 대상에 아예 포함되지 않는다. 가상자산 2단계 보완입법이 시행되는 3년 후인 2026년 후반기에나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게 된다.
아울러 금융정보분석원 신고수리 36개 사업자 중 법적 회계공시 대상 사업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제도는 있으나 집행성이 없게 되면서 사업자에게는 면피를, 이용자들에게는 절망을 안겨 준다는 것이다.
대안은 없을까? 한국이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가상자산 회계 공시 기준을 사문화시킬 수는 없다. 현재 시행 중인 특금법 및 내년 7월 시행하는 가상자산법에 △가상자산 사업자 의무규정으로 회계공시를 포함하고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에 발행사를 포함하는 관련법 원포인트 개정을 하면 된다. 이는 내용이 단순하기 때문에 이제라도 정부 당국과 국회가 합의하면 9∼10월 국회 처리도 가능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가상자산 사업자 회계공시 의무화를 위한 관련법 원포인트 개정에 나서야 한다.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