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판촉비용 분담강요 및 인테리어 강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에그샌드위치 전문점인 ‘에그드랍’ 가맹본부 (주)골든하인드가 ▲기만적인 정보를 가맹희망자 등에게 제공한 행위,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판촉비용 분담을 강요한 행위, ▲가맹점 판매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4억 2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골든하인드는 인테리어, 주방기구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자와 거래하도록 강제·권장하고 그 대가로 얻은 금액이 누락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 등에게 제공했다.
또 자신이 일방적으로 계획·실행한 광고·판촉행사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고,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인상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의 상품판매가를 일방적으로 인상하였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골든하인드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 행위 및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 통보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경고하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인기가 있는 외식품목인 에그샌드위치와 관련해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에 대한 위법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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