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쓰고 남은 냉·난방비와 양곡비, 부식비 사용토록
국민의힘은 6일 희망하는 모든 치매 어르신에게 '위치 감지기'를 보급하고, 경로당·노인복지관을 통한 점심 제공을 주7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르신 든든 내일' 6호 공약을 국민택배 방식으로 전달했다.
이번 공약은 '편찮으신 어르신'과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어르신'으로 세분화해 건강 상태나 환경에 따라 적절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편찮으신 어르신들을 위해선 간병비 급여화와 간병비용을 연말정산 세액 공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간병비 국가 책임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부담을 낮춘다. 또 간병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요양병원 간병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방문간호·방문요양서비스 대상을 만성질환간병이나 긴급위기상황에 따른 가족돌봄으로 인해 진학·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으로까지 확대하고, 희망하는 모든 치매 어르신에게 위치 감지기를 보급하겠단 내용도 담겼다.
이 밖에도 △재택의료 도입 △재택의료센터 단계적 확대 △재택의료기관,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 등 다양한 기관의 의뢰·지시를 받아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재택간호통합센터 설치 △'의료·요양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통한 거주지에서의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 보장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제안했다.
'건강 유지 어르신'을 위해선 경로당·복지관을 통한 점심 제공을 주7일로 확대하고, 점심 제공 경로당·노인복지관과 제공 횟수도 단계적으로 늘린다. 식사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과 노인·사회복지관이 함께 입주한 '고령자 복지주택' 등도 늘려갈 예정이다.
이용시설 방문이 곤란한 취약 어르신에게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배달식사서비스를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방식으로 지원한다.
약 6만명 정도 규모의 중점돌봄군을 위해선 어르신 생활지원서비스(이동·세탁·가사) 지원시간과 서비스별 제공량을 확대하고, 소득기준 제한(현 소득하위 70%)을 철폐해 누구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본인부담방식을 도입, 대상자를 넓혀갈 방침이다.
현재 경로당에서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냉·난방비와 양곡비가 남을 경우 반납해야 하는데, 집행체계를 유연하게 개선해 이를 부식비로 사용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건강 분야에서는 △어르신 맞춤형 노쇠예방 운동프로그램 모델 개발 △다양한 노인건강 관련 인프라·서비스 유기적 연계 통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파크골프 등 어르신 운동·여가 인프라 확충 등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