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 "尹정권 무도한 행위, 정권심판 이유 하나 더 늘려준 것"
지난 2월 16일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KAIST) 학위수여식 도중 대통령경호처 요원에 의해 강제로 퇴장당한 신민기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이 9일 이 사건으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신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는 제출 후 취재진과 만나 "(학위수여식) 당일 석사학위 졸업장을 받으러 갔지만 경호처의 연행과 감금 때문에 (졸업장을) 받지 못했고 차가운 방에서 박수 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며 "대한민국의 누구도 다신 겪어선 안 되는 사건"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누구의 책임있는 사과 하나도 없었고, 내가 외쳤던 부자감세 중단도, 연구개발(R&D) 예산 복원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경호처가 나를 졸업식 업무방해로 신고해 경찰에 체포됐고, 경찰조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카이스트 석사과정 졸업생이기도 한 신 대변인은 "(경호처는) 사람들을 ‘입틀막’ 시킨 것이 '법과 절차에 따른 것'이란 말에서 ‘법과 절차’가 무엇인지, 떳떳하게 밝히라"며 "그리고 최종 책임을 져야 할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나라에 더 이상 새로운 과학자가 없는데 정부는 '예산이 삭감된 게 너희 잘못이지 내 잘못인가'라고 하고 있다"며 "연구현장과 소통하고, 진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R&D 예산 삭감 피해를 복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배석한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변호사)은 "단지 부자감세 철회와 R&D 예산 복구를 외쳤단 이유만으로 '입틀막'과 불법감금을 자행한 행위는 법률 위반 뿐 아니라 중대한 위헌소지가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행위는 정권심판의 이유를 하나 더 늘려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지난 2월 16일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 도중 부자감세 중단과 R&D 예산 복원을 요구하다 경호처 요원에 의해 강제 퇴장돼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 조치된 바 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