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野양문석-與장진영 '허위 재산 신고' 공고문 투표소에 부착
선관위, 野양문석-與장진영 '허위 재산 신고' 공고문 투표소에 부착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4.04.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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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매입가격보다 9억여원 낮은 공시가격으로 아파트 재산신고
장진영, 선거 공보서 8억원 추산 채무 누락한 사실 밝혀져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사진 왼쪽)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함께 유세에 나선 장진영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후보. (자료사진=연합뉴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사진 왼쪽)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함께 유세에 나선 장진영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후보. (자료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와 장진영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후보가 각각 선거 공보에 밝힌 재산 상황이 사실이 부합하지 않다고 보고 해당 사실을 알리는 공고문을 두 후보가 출마한 선거구의 투표소에 부착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양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지난 2020년 당시 매입가격이었던 31억2000만원보다 9억6400만원 낮은 공시가격(21억5600만원)으로 선관위에 재산 신고했다.

장 후보는 선거 공보에 자신이 절반을 소유하고 있는 경기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임야 가액을 5억250만원이라고 밝혔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해당 토지는 2020년 장 후보를 채무자로 중소기업에 9억6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있다.

은행이 통상 대출 원금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하면 장 후보의 채무가 8억원으로 추산되지만 장 후보는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두 후보는 선관위 측에 이의제기를 했으나 선관위 측은 두 후보의 재산 신고 내역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후보의 선거공보·벽보 내용 중 허위 사실이 있다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면, 선관위가 내용을 검토해 이의 제기가 합당할 경우 이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