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수산물 판매가 허용된다. 낙농가 판로 확대를 위해 숙성치즈(커드) 소분 판매가 가능해지는 한편 청년 기업의 스마트팜(지능형 농장) 실증단지 입주가 좀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새롭게 제안된 과제 중에서 중요도 및 파급효과가 크고 시급한 41개의 신규 개선 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주 내용 우선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품목을 수산물까지 확대한다. 판매자 가입요건 중 전년도 거래규모 실적 요건도 기존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으로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소에서 완전 포장(밀봉) 형태로만 공급할 수 있었던 치즈를 숙성치즈에 한해 소분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항목을 기존 11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해 동물 진료비 투명성을 높인다.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기업존’의 최소 분양면적인 1만평 제한을 없애 투자 유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농어촌 민박의 경우 면적 규모기준을 낮추고 석식 허용 등을 검토해 새로운 농촌관광 수요에 대응한다.
청년 및 인력과 관련해선 영농정착지원사업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을 매년 말에서 다음 해 3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해 젊고 유능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 기업이 스마트팜 실증단지에 원활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지침도 개정한다.
이 외에 산란계(알 낳는 닭) 농장 케이지 단수를 9단 이하에서 12단 이하로 확대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때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축종별 위험도를 고려해 개선할 방침이다.
송미령 장관은 “민생 안정과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민간·부처 간 협업을 통해 규제 혁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