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비상경영 속 '사법리스크'까지…5월 기업들 속 탄다
[데스크칼럼] 비상경영 속 '사법리스크'까지…5월 기업들 속 탄다
  • 송창범 기자
  • 승인 2024.04.30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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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5월, 삼성 SK LG 총수들은 운명의 달을 맞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5월 일제히 법정으로 향할 것으로 보여 ‘사법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예정이다.

가뜩이나 경영 불확실성 속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상황에서 4대그룹은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총수들의 5월 재판 결과에 따라 경영공백 사태 또는 지배구조마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지난 2월 이후 조용했던 이재용 회장의 사법리스크는 5월말 직면한다. 이 회장은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의 항소로 5월27일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맞는다.

앞서 1심 재판은 이 회장이 무죄를 받기까지 3년 5개월가량 소요됐다. 따라서 5월부터 시작될 2심은 그 이상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2심으로도 끝나지 않고 상고심까지 장기전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삼성 입장에서는 향후 10년간은 사법리스크를 안고 경영을 이어가는 상황이 된다.

그나마 무죄를 선고받게 된다면 사법리스크 완전 해소와 함께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로 경영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반면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다면 삼성전자는 다시 총수 부재 속 초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가야 한다. 통큰 투자와 굵직한 M&A 결단은 삼성에서 찾아보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재계 2위 SK그룹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칫 최 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5월30일 노 관장과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다. 재산분할 판결에 이목이 집중된다.

노 관장은 SK 지분 분할 대신 현금 약 2조원을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노 관장의 SK그룹 기업가치 증대 기여도를 수조 원대로 판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 때문이다. 앞서 1심 법원은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1.2%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변수는 SK그룹 성장 배경에 노 관장 아버지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여도가 얼마나 될 것이냐다.

오너리스크가 전혀 없던 LG그룹도 지난해부터는 오너가 상속 지분 갈등에 머리가 아프다. 구광모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 등 세모녀의 ‘상속 재산 다시 분할’ 소송이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구광모 회장은 5월 중 상속재산 분할 소송 변론준비기일을 맞는다. 만약 세모녀가 주장하는 법정 상속비율대로 LG 지분이 재분배 될 경우 구 회장의 그룹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 이 경우 구 회장의 지분율이 세모녀의 지분율 합계보다 낮아질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를 이끌어 간다고 볼 수 있는 이들 그룹은 속이 탄다. 이미 삼성은 임원 주6일 근무에 돌입했다. SK는 20년 만에 토요사장단 회의를 부활시켰다. LG는 주력계열사 LG화학의 인력을 재배치한다. 나름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등 신3고를 이겨내기 위해 발빠른 대응에 나섰지만 5월 사법리크가 추가로 발목을 잡을 상황이다.

오너 가족 간 법정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삼성의 사법리스크 부분을 풀기 위한 논의는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은 국가 차원에서 경제 살리기에 전력투구하는 상황이란 점을 인지해야 한다. 굴지의 기업이 흔들리면 경제가 무너진다. 이들 4대그룹의 회복이 곧 한국경제의 반등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5월을 맞자.

kja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