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 ‘인천 민간투자사업 관리 강화 가이드라인’ 발표
인천연구원, ‘인천 민간투자사업 관리 강화 가이드라인’ 발표
  • 박주용·서광수 기자
  • 승인 2024.05.2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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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00~500억원 규모 사업 관리 고도화에 나서야”

민간투자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인천시가 총사업비 100억~500억원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관리 고도화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7일 인천연구원이 발표한 기획연구과제 '인천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강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민선 8기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고금리로 촉발된 세계 경제 경색 및 국내 부동산PF 부실화 등으로 민간투자사업 관리 강화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를 선제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시에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 협약 체결 전 시의회의 동의 또는 보고 절차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내외 사례 검토를 통해 시 조례상의 민간투자사업 정의를 구체화하고, 유형 및 사례와 추진 절차 그리고 인천연구원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간투자사업 지원 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다.

시는 조례에서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사업을 관리 대상 민간투자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 연구는 추진 법령 및 시행청과 관계없이 민간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시에 직접적으로 재무 부담을 일으키는 사업(사업협약 상 민간사업자에게 해지 시 지급금 지급, 매입보증, 채무보증 규정화 등)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정의했다.

이러한 정의를 토대로 인천시 관내에서 추진된 민간투자사업을 검토했을 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추진된 사업은 사업추진 시부터 행정적 관리가 비교적 양호하나, 민간투자법 외 개별법령으로 추진된 사업은 상대적으로 행정적 관리가 미흡한 것을 확인했다.

정의 및 현황 검토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사업부서, 인천시 재정관리담당관실(투자심사 총괄부서), 인천연구원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을 정의했다.

민간투자사업 추진 단계별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검토를 도입했으며, 아직 관리가 미흡한 개별법령 사업 중 총사업비 100억~500억 원 사업에 대해서는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 검토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책임자인 배덕상 연구위원은 “인천은 민간투자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는 곳으로, 관리 고도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 가이드라인은 인천시 민간투자사업 지침 개발에 기여할 수 있고, 나아가 연구성과물인 지자체 민간투자사업 관리 프로세스 및 민간투자사업 정의는 현재까지 연구된 사례가 많이 없어 국내 전체적인 민간투자사업 관리체계 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