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중국산콩과 녹두를 재포장 작업 후 콩나물,두부 제조업체 등에 국내산으로 속여판매한 양곡도매업자A(남,70)씨를 농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협의로 지난 24일 창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포대갈이에 사용된 중국산 콩을 판매한B(남, 54)씨와 이를 알선한 브로커C(남,60)씨를‘양곡관리법’위반 협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남농관원은 저가의 국내산 콩을 유통하는 업소에 대한 내사를 착수하여경남 김해시 소재 양곡도매업소를 운영하는A씨 등 4명이 중국산 콩과녹두를4개의 창고에서 은밀히 국내산 포대로 재포장하는 일명‘포대갈이’수법으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협의다.
또한 포대갈이에 사용된 중국산 콩을 판매한 B씨와 이를 알선한 브로커C씨는‘양곡관리법’위반 혐의다.
A씨 일당의 범죄 행위는 지난2022년 1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지속되었고, 관리총책·포대갈이 작업·장부관리·배송 및 판매 등 분업화를 통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통해 중국산 콩 340톤과 중국산 녹두 9톤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약13억 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포대갈이에 사용된 중국산 콩은 경북 포항시 소재 두부 제조업소를 운영하는 B씨와 브로커C씨는 A씨 등과 공모하여 B씨 업체 명의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수입 공매권을 낙찰받아 중국산 콩 340톤을 저율관세할당물량(TRQ)으로수입했다.
저율관세할당으로 수입한 중산 콩 340톤을 B씨의 업체에서는 두부제조 용도로 사용하지않고 불법으로 빼돌려 A씨 일당이 포대갈이에 사용한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단속에 대비하여 거래 자료를 은닉하고, 생산·판매 장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농가에서 생산한 국내산 콩인 것처럼 원산지 증명서도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치밀하게 실행했다.
A씨는 중국산 콩과 녹두를 포대갈이하여 약 4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듣하였으며, B씨는 콩을 대신 낙찰 받아 판매한 대가로 A씨로부터 약1억 원 상당을 금품을 받았으며, C씨는 B씨로부터 약2천만 원 상당의 알선료를 받았다.
이처럼 대담하게 범죄 행위를 저지른 A씨 일당은 조사과정에서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모르쇠로 일관하였고 적발 이후에도 대범하게 범행을 저질렀으나, 경남농관원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증거인멸과 재범의 우려가 있는 핵심 피의자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공범 3명과 양곡을 부정사용한 B씨, 알선책 C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남농관원 배우용 지원장은 "위반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해 시료분석, 압수수색 등 가용할 수 있는 수사 기법을 최대한 활용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박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