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업권, 부동산 PF 공동대출 마련…최대 5조원 투입
은행·보험업권, 부동산 PF 공동대출 마련…최대 5조원 투입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6.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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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자금·유동성 애로 사업장 대출 등 4개 유형 구성
김소영 부위원장 "PF 정상화 마중물 역할 기대"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은행·보헙업계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재구조화를 위해 1조원 규모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한다. 공동대출은 향후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최대 5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과 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삼성생명·한화생명 등 5개 보험사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보험업권 PF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지난달 14일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정책방향의 일환으로, PF 사업장 옥석을 가려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금융회사는 1조원 규모 공동대출을 조성해 민간 수요를 보장하고 향후 대출 현황과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동대출 대상은 일정 수준의 사업성을 확보한 부동산 PF 사업장 가운데 법률 리스크가 없고 대주단간 분쟁이 없는 사업장이다.

이번 공동대출의 경우 차주 유형과 자금 용도 등에 따라 △경락자금대출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 대출 △NPL(부실채권) 투자기관 대출 △일시적 유동성 애로사업장 대출 등 4개 유형으로 구성됐다.

경락자금 대출의 경우 PF 사업장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사업 진행을 희망하는 신규 사업자가 대상이다. 법인과 자기자금, 특수관계인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차주와 해당 요건에 준해 주간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차주도 포함된다.

또한 유동성 애로 사업장 대출은 정상적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건설사의 일시적 공사비 부족 등 유동성 애로를 겪는 사업장이 대상으로, 입주 예정일 이내에 준공 예정이거나 사업성이 확보되는 분양률, 신용도 등이 우량한 시공사 등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이 대상이다.

공동대출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5대 시중은행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해 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대출 기간은 통상 여신 심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신청부터 실행까지 30일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공동대출이 공공 부문 손실 흡수와 같은 별도 보강 장치 없이 금융업권이 스스로 부동산 PF 연착률을 위해 민간재원으로만 조성됐다는 점에 대해 큰 의미를 갖는다”며 참여 금융사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은행·보험업권이 마련한 공동대출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브릿지론의 본PF 전환이 용이해 경·공매 시장에 참여한 참여자의 매수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동대출이 PF 사업 정상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자금을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