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무관용 원칙 따라 엄중한 책임"
이복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무관용 원칙 따라 엄중한 책임"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4.09.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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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동향 ·사업자 규제 정착 상황 등 논의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가운데)과 가상자산업계 최고경영자들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간담회를 개최해 시장 동향과 사업자 규제 정착 상황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박정은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성공적 정착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의 법상 의무 이행 실태 등 점검하고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새로운 가상자산 규율 체계가 원만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올해 7월19일) 이후 가상자산시장 동향과 사업자 규제 정착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규율 방향 등 현안 사항에 관해 업계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초기인 만큼 법상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미비점 보완을 사업자들에게 당부한다"며 "특히 이상 거래 감시 의무와 관련해 거래소들이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이상 거래 심리단계부터 감독 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분야에 대한 감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가상자산 업무 수행에 있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 정착과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사업자의 법상 의무 이행 실태와 시장집중, 과다한 경쟁, 경영난 등으로 인해 이용자 보호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하고 신규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 미확인 풍문 유포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1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자율규제의 시행 경과와 국제적 규제 동향을 지켜보면서 금융위원회 등 정책당국과 2단계 법안 등에 대해 적극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업계 CEO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업계와 시장 동향을 공유했다. 또 업계 건의 사항 등도 전달했다.

먼저 금융당국의 적극적 지도와 업계 이행 노력이 더해져 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이상 거래 감시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이용자 자산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이 부정적인 면이 강조되던 기존 모습에서 탈피해 신뢰도가 제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사업자들은 국내 가상자산 규제가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고 있지만 여전히 정책적 유연성 부족으로 상품 개발이나 서비스 개선에 있어 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들은 앞으로 법인 실명계좌 발급 등 시장 현안에 대한 업계 건의 사항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 국내 가상자산 업권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과 건의 사항에 대해 앞으로 가상자산 분야 감독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금감원도 건전한 시장 질서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