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 못 벗는 재벌그룹‘편법승계’
구태 못 벗는 재벌그룹‘편법승계’
  • .
  • 승인 2010.10.17 1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계 순위 40위인 태광그룹이 서울 본사와 부산의 두 계열사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검찰은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의 편법 증여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한 수사 중이다.

이 회장이 16세 아들 헌준 군에게 주요 계열사의 지분을 헐값에 넘겨주고 주력 계열사인 태광산업의 자산을 다른 계열사로 몰래 옮겼으며 이 과정에서 일반 주주와 기업에 피해를 끼쳤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검찰이 비자금 조성 혐의를 포착 했다면 태광그룹 사세확장 과정에서 의 비자금 사용처 규명을 수사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될 수 있다.

52개 계열사를 거느린 재벌들이 탈법 비리가 확인 된다면 한국재계의 이미지가 또 흐려질 수밖에 없다.

삼성그룹은 에버랜드 주식사건으로 지난해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13년간 경영에 타격을 받았다.

한국 재계에서 이 같은 일이 반복 되는 것은 기업들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의식에서 아직도 갈 길이 멀게만 보인다.

태광 그룹은 그동안 투명 경영을 요구하는 주주투자자들이 목소리를 외면하며 폐쇄적 기업경영으로 일관해 왔다.

소유주 중심의 후진적 지배구조로 온갖 구설에 휘말리기도 했다.

2006년말 에는 장하성 펀드와 지배구조 개선에 합의하고도 실행에 옮기지 않아 지난해 펀드 측으로부터 그룹회장인 태광산업 대표이사가 해임 소송을 당했다.

그사이 태광 그룹은 비상장 계열사들을 동원 회장의 10대 아들에게 지분을 불법 혹은 편법 증여해 부를 승계 하는데 몰두해 왔음이 검찰 수사착수를 계기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올해 4월부터 고액의 부동산 및 금융 재산 취득자 5000여명에 대해 변칙 상속 또는 증여 혐의가 있는 지 따져보고 있다고 국정감사에서 보고 했다.

상속 증여세율을 놓고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재계는 과세표준이 30억 원 이상일 경우 세율이 50%로 높이고 대기업 경영권까지 포함되면 65%로 더 높아진다고 불평이다.

한편에선 피상속인의 0.7%만이 실제로 상속세를 내며 국내 자산가들만큼 자선활동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반론도 거세다.

상속 문제는 일부 조정 할 필요는 있어 보이지만 탈루와 탈세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이번 수사가 대기업의 관행 적인 불법 편법적 부의승계를 단절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