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체할 수 없는 가상자산법 입법
[기고] 지체할 수 없는 가상자산법 입법
  • 신아일보
  • 승인 2024.10.1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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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정책을 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가상자산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14일 한 때 5% 넘게 급등하면서 8900만원대를 기록했다. 8900만원대는 올해 8월2일 이후 73일 만이다.

미국 대선이 가상자산 가격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 대선 이후 미국 정부는 규제 중심의 조 바이든 정부와 달리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제도화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가상자산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다.

미국 하원에서도 올해 5월 이미 가상자산 친화적 법안인 ‘21세기를 위한 금융혁신과 기술법 (FIT21)’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구체적인 가상자산 명시 및 규제 가이드라인 제시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규정하는 가이드라인 포함하는 등 시장 친화적인 내용이 골자다.

유럽연합(EU)도 6월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법(MiCA)을 시행하고 있다. MiCA는 전문 79개 조항, 본문 126개 조항과 6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는 방대한 분량으로 가상자산법 교과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8개 회원국은 지난해 11월 ‘암호화 자산 자동 정보교환 체계(CARF)’ 확산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CARF는 암호화 자산 시장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역외탈세 방지 및 조세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7년부터 가입국 간 거래 관련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체계다.

이제 국회에서는 가상자산법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미뤄서는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4월 총선에서 가상자산법 입법을 공약했다. 국회에서는 지난 4월 총선 공약을 실천하는 차원에서라도 가상자산법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

우선 토큰증권(STO)법부터 입법해야 한다. 4월 총선에서 여야 모두 이 법안을 조속하게, 올해 중에 입법하겠다고 공약했다. 벤처‧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들에 저비용‧고효율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을 제공하는 동시에 국민에게는 자본시장법에 의한 보호가 보장된 투자 상품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인 1단계 가상자산법 부대의견에 의한 2단계 가상자산법이다. 2단계 가상자산법은 △ 1단계법 부대의견 규정 사항 △ 지난 4월 총선 공약사항 △ 국제기구 공동 권고안 등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해 최소 2년 6개월 이상의 입법 공백이 예상된다.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제기구 공동 권고안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우선 시급하면서도, 시행이 가능한 사항부터 먼저 입법하는 1.5단계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권고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를 수용한 특정금융정보법을 2021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제기구 권고안을 수용하는 동시에 유럽과 같이 디지털 금융 강국 정책과의 연계, 시장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투자자 보호 및 시장 확장을 위해 가상자산 관련법 입법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가상자산법 입법에 속도를 내도록 촉구한다.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