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는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디지털자산 콘퍼런스(D-CON, 디콘) 2024'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디콘은 가상자산을 연구하는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이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모색하는 학술 행사다.
올해 행사는 14일 열리는 '업비트 D 콘퍼런스(UDC)' 사전 프로그램으로 운영됐으며 40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콘퍼런스는 △가상자산 활용 사례와 경제적 효과 △가상자산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에 관한 쟁점과 과제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국내 가상자산 기업이 세계 시장을 누빌 수 있도록 키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한 새로운 시도들이 늘어나는 동시에 가상자산 관련 제도가 점차 고도화되고 있음을 느낀다"며 "글로벌한 흐름은 환영할 소식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도 많은 고민과 숙제를 안겨준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가상자산이 국경의 구애를 받지 않듯 우리도 시야를 넓혀 글로벌 무대를 바라봐야 한다"며 "주요국들의 가상자산 정책 움직임에 따라 우리 제도도 함께 변화해야 하고 글로벌 가상자산 기업과 경쟁할 수 있게 국내 가상자산 산업도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표는 "하나의 테크 기업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일이 흔해졌다"며 "글로벌 시장을 누비는 국내 가상자산 기업을 육성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가상자산 활용 사례와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임병화 성균관대 핀테크 융합 전공 교수는 "가상자산이 가장 널리 활용되는 분야는 지급결제 및 송금 분야로 가상자산을 활용한 직접 결제, 스테이블 코인 이용, 크립토 카드 등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가 글로벌 지급결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023년 미국 최대 전자 상거래 기업 쇼피파이는 '솔라나페이'를 정식 결제 수단으로 허용했다.
미국 전자 결제 기업 스트라이프는 올해 10월 스테이블코인인 'USD코인(USDC)' 결제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임 교수는 실물자산과 연계된 가상자산 서비스 성장 잠재력 또한 높게 평가했다.
그는 자산 토큰화(RWA), 탈중앙화 인프라(DePIN)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실물자산 연계 서비스가 대거 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임 교수는 "블록체인 기반 채권 발행,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토큰화된 금융자산의 발행 및 유통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자산 토큰화 시장이 2021년 23억달러에서 2030년 16조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전했다.
일례로 미국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발행한 미국 국채 토큰화 상품 '비들(BUIDL)'은 발행 첫 주에만 2161억원 자금이 몰려 이목을 끈 바 있다.
두 번째 세션은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현재 38개 국가에 진출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해외 이용자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 유입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해외 이용자와 외국 기관투자자의 국내 유입이 가능해지면 김치 프리미엄과 같은 가격 괴리 현상이 해소되고 외화 창출이 가능해질 수 있다"며 "해외와 같이 국내도 법인과 기관 투자자가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연초 국내에서도 화두가 된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비트코인 ETF 출시 이후 가상자산 시장이 미국 주도의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현재 글로벌 시장은 비트코인 ETF와 기관 투자가 가능한 국가와 불가능한 국가로 양분돼 시장 발전 속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마지막 세션은 가상자산 법적 성격에 관한 쟁점과 과제에 대해 토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신지혜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가 채택한 디지털자산과 사법 원칙(디지털자산원칙)에 대해 소개했다.
신 교수는 "사법통일국제연구소의 디지털자산원칙은 원칙에 합치되는 입법을 채택하도록 권장함으로써 국제 거래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제정됐다"며 "디지털자산원칙은 가상자산을 법적으로 규율하고 가상자산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고자 한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이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 중이지만 가상자산의 본질을 규율하는 입법은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중심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정비하고 파산 시 기준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