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조각투자 시대' 성큼…'법제화' 훈풍
증권사 '조각투자 시대' 성큼…'법제화' 훈풍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4.11.2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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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 발의…한동훈 대표, STO 포럼 간담회 참석
"MTS서 주식처럼 조각투자상품 거래할 날 머지않아"
여의도 증권가.(사진=연합뉴스)
여의도 증권가.(사진=연합뉴스)

증권사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에서 조각투자 상품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증권주들은 22대 국회에서 토큰증권 발행(STO) 법안이 여·야에서 재발의되면서 다시 주목되고 있다. 

증권주는 그간 밸류업 프로그램 등 영향으로 상승세를 이어왔다. 

25일 한국거래소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KRX 증권주는 올해 44.01%(1월2일 540.14→11월22일 777.90) 올랐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STO 법안이 재발의되면서 증권주는 일주일(11월15일, 757.14) 새 2.74% 오르며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ST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말한다. 이는 앞으로 조각투자 등과 같이 비정형적인 증권을 소액 발행하는 경우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증권을 발행·유통·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21대 국회에서 토큰증권 제도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개정안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지난달 김재섭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의원은 'STO 제도화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다시 법제화 기대가 살아나고 있다.

법안 주요 내용은 △전자증권 발행에 분산원장 이용을 허용해 STO 법적 근거 신설(전자증권법)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전자증권법)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자 제도 신설(자본시장법) 등이다. 법안에는 투자자 보호 장치들도 균형 있게 포함됐다.

지난 19일에는 민병덕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STO 제도화를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여기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8일 STO 법제화 간담회에 참석한다고 알려지면서 STO 법제화에 가속화될 것이란 기대감은 더해졌다.

이에 증권주는 STO와 관련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협약을 맺는 등에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다.

하나금융연구소는 국내 토큰증권 시장이 금융업을 중심으로 2026년 119조원, 2028년 233조원, 2030년 367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분석했다.

미래에셋증권은 토큰증권 실무협의체를 구성했으며,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뱅크·토스뱅크와 STO 플랫폼 구축 협력했다.

하나증권은 자사 MTS에 토큰증권 거래를 할 수 있게 시스템 구축 계획이며 그 외에 증권사들은 ST 증권사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STO 사업에 준비를 꾸준히 하고 있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STO 법제화는) 21대 국회에서 가이드라인 논의가 일정 부분 진행됐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법안이 무리 없이 통과하고 일정 준비 기간을 거친 뒤 토큰증권 시장이 개화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증권사들은 이미 관련 협의체 구성을 마쳤고 세부 내용 확인 후 인프라 구축에 나설 예정이며 증권사 MTS에서 주식처럼 조각 투자 상품을 거래할 날이 머지않았다"고 말했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