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인뱅 인가 조건은 '조달안정·사업혁신'
제4인뱅 인가 조건은 '조달안정·사업혁신'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11.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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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신규 심시기준·절차 마련
인가 후 계획 미이행 시 업무 제한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제4인터넷전문은행(인뱅) 신규 인가는 기존 인뱅 심사기준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자금조달 안정성과 사업계획 혁신성, 포용성, 실현가능성 등을 중점 평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뱅 신규 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우선 마련해 제20차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은행산업 경쟁촉진을 위해 시중·지방·인뱅 신규 인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인뱅 도입 이후 성과와 보완과제, 금융권의 중소기업과 개인신용 대출시장 경쟁도 평가하는 등 경쟁촉진과 금융공급 확대가 필요한 분야를 점검했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인뱅 신규 인가 심사 기준의 핵심은 자금조달 안정성과 사업계획의 혁신·포용·실현가능성이다.

먼저 자금조달 안정성의 경우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기존 인뱅 3사 자본금 수준을 감안해 충분한 자본력을 갖추고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대주주의 자금공급 능력을 살피면서 주요 주주가 제출한 납입 확약서 등을 토대로 자금조달 방안의 실현 가능성도 점검한다.

사업계획 포용성에 대한 평가도 강화된다. 이는 신규 인뱅은 자금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분야에서 자금공급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기존 금융권 주 이용층이 아닌 차별화된 이용자층을 목표로 한 사업계획의 제공과 실현 가능성을 심사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도 심사 단계에서 면밀히 살핀다.

인가 심사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운영하는 민간 외부평가위원회에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 분과를 신설, 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신용평가모형 구현가능성 등을 들여다본다.

특히 제출한 사업계획 이행 담보 방안으로 은행법령에 따른 인가조건도 부과한다. 인가 이후 영업과정에서 제출한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은행업무 일부는 제한된다.

이밖에도 금융권 경쟁 평가 결과를 고려해 금융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계획도 평가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규 인가 심사기준에 따른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는 내년 1분기 중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12월 예정된 인가설명회에서 희망 사업자 대상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