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도 기업정보조회업을 겸영 업무로 영위할 수 있게 됐다.
3일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업정보조회업이란 기업이나 법인이 신용정보 주체의 거래 내용과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통합·분석 또는 가공·제공하는 신용정보업의 한 종류다.
기존 신용카드업자는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며 보유한 다양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여러 가지 데이터 활용 업무를 겸영 업무로 수행해 왔다.
그러나 기업정보조회업의 경우 현행 여전법 시행령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겸영 업무에 포함돼 있지 않아 영위가 불가했다.
이에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정보조회업을 추가하는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양한 데이터 기반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되며 금융권의 기업신용평가 고도화를 지원함으로써 영세 법인 등에 대한 금융 접근성·포용성 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전법 시행령은 12월10일 공포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데이터 기반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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