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27.3%로 최고, 이어 백화점·대형마트가 차지
납품업체, 판매장려금·판촉비·물류비·서버비 등도 부담
대형유통업체의 실질수수료가 2023년 들어 상승 또는 하락폭 둔화로 돌아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과 TV홈쇼핑, 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 주요 브랜드(업체) 35개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실질수수료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입점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 금액과 판매촉진비·물류배송비 등 추가 부담비용의 합을 상품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직매입 거래는 특성상 집계대상에서 제외됐다.
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이 27.3%로 가장 높았다. 이어 백화점 19.2%, 대형마트 18.0%, 아울렛·복합몰 12.8%, 온라인쇼핑몰(중개거래 제외) 11.8% 등 순이었다.
공정위는 TV홈쇼핑과 백화점, 대형마트의 경우 2022년까지 꾸준히 실질수수료율이 하락하다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또 아울렛·복합몰은 매년 큰 폭(0.4~0.6%p)으로 하락했지만 그 폭이 축소됐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의 실질수수료율이 12.3%에서 11.8%로 하락한 것과 관련해 실질수수료율이 높은 특정업체의 특약매입거래 중단으로 집계대상 거래규모가 축소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해당업체 제외 시 온라인쇼핑몰 실질수수료율은 0.6%p 상승했다.
납품업체 규모별로는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보다 평균 4.2%p(업태별 1.5~6.6%p) 높은 실질수수료율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업체들은 수수료 외에도 판촉비, 물류비, 서버이용비, 기타비용 등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었다. 해당금액이 전체 거래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편의점(7.8%), 온라인쇼핑몰(4.0%), 대형마트(53.2%), TV홈쇼핑(1.0%), 백화점(0.3%), 아울렛·복합몰(0.03%) 등 순이었다. 업태를 막론하고 추가 부담의 대부분은 판매촉진비와 물류배송비였다.
판매촉진비를 지급한 납품업체 수 비율은 TV홈쇼핑이 57.0%로 절반을 웃돌았다. 그 뒤를 편의점(47.2%), 온라인몰(27.3%), 대형마트(20.9%), 백화점(20.1%), 아울렛·복합몰(11.2%) 등이 따랐다. 거래금액 대비 판매촉진비 부담비율은 온라인몰(4.0%), 편의점(2.6%), 대형마트(2.2%)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물류배송비를 지급한 납품업체 수 비율은 편의점이 69.6%로 타 업태를 압도했다. 이어 대형마트(24.2%), TV홈쇼핑(21.8%), 아울렛·복합몰(7.7%), 백화점(2.3%), 온라인쇼핑몰(0.2%) 등으로 조사됐다. 거래금액 대비 납품업체의 물류배송비 부담 비율은 편의점(5.2%), 대형마트(1.7%), TV홈쇼핑(0.4%) 등 순이었다.
한편 직매입 거래에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납품업체 수 비율은 편의점이 50.3%에 달했다. 대형마트(24.7%), 온라인쇼핑몰(14.6%), 백화점(3.7%) 등이 다음이었다. 직매입 거래 비중이 높은 편의점(직매입 거래 비중 99.4%), 대형마트(82.7%), 온라인쇼핑몰(71.0%) 분야의 거래금액 대비 판매장려금 비율은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의 거래금액 대비 판매장려금 비율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공정위는 “업계의 거래실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면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중개거래 포함 등은 물론 조사항목과 공개범위 확대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