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대치 격화… 野, 임명 절차 속도전
헌법재판관 대치 격화… 野, 임명 절차 속도전
  • 김민지 기자
  • 승인 2024.12.18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野 단독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개최… 23~24일 청문회
"6인 체제 가능" 與, 청문회 불참키로… 심판 지연 전략 
18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열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교체된 박지원 위원장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열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교체된 박지원 위원장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격화하는 모습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못한다', 야당인 민주당은 '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뒤바뀐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궐위가 안 된 상태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헌법재판소에서 6인 체제로 심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며 "갑자기 언론에서 불거진 시간 끌기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전날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6인 체제를 주장했다.

권 대행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형식적 임명권을 갖고 있다"면서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한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맞서는 민주당은 여당이 지연전술을 쓰고 있다며 헌법재판관의 조속한 임명을 강조했다.

민주당 역시 2017년에는 당시 당 대표였던 추미애 의원과 박범계 의원 등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반대한 바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빠지더라도 개의치 않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 위원장을 박지원 민주당 의원으로 교체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불참했다. 여당 간사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야당 간사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당초 여당 간사로는 곽규택 의원이 내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 불참하면서 선출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오는 23~2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민주당 추천 후보인 마은혁·정계선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민의힘 추천 후보인 조한창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4일 오전 10시 각각 열린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지난 16일 진행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야당의 요구에 따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이 탄핵 심판 지연 전략을 쓰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mjkim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