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한 대행 '이재명 국정파탄 6법' 거부권은 책무"
권성동 "한 대행 '이재명 국정파탄 6법' 거부권은 책무"
  • 배소현 기자
  • 승인 2024.12.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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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무회의 앞두고 한덕수 대행에 당부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께 '이재명 국정파탄 6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법안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야당 위력을 악용해 충분한 검토와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한 법안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의결 기한을 12월 2일로 정해놓은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며, 나머지 5개 법안 모두 위헌 소지가 높고 법질서 전반에 혼란을 가져올 법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당연한 책무"라며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탄핵으로 으름장을 놓는 폭력적 협박 정치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오만한 발상을 버릴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kei05219@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