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진욱 기자
  • 승인 2025.01.0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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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 대구수성구갑)이 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대표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민간공항 건설 위탁 및 군공항 이전사업의 공동시행 근거를 마련했고, 토지 보상 시기 단축,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은 신공항 건설 사업을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주호영 부의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자기금을 통한 공영개발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신공항 건설에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인 신공항이 적기에 제대로 개항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에 의하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로 약 5조10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약 3만7000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되며,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 약 3조5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집중될 전망이다.

gw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