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경찰청 차장 등 11명 고발… 강성지지층 메시지도
윤석열 대통령 측은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위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자 강력 반발했다. 공수처의 체포 시도는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본격적인 여론전에 뛰어든 셈이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다 경호처의 반발로 중지했다. 이후 이날 오전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위임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수사행태를 지켜보며 국가기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면서 "공수처의 영장 집행 '하청'은 또다른 불법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법 제24조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는 것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며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해 공소를 제기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지,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기관으로 다루고 있다"며 "수사권 독립을 염원하는 경찰 역시 공수처의 입맛대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자성할 것을 바란다"고 했다.
또 "경찰이 공수처의 시녀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찰공무원들에 직권남용을 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윤 변호사는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으며, 사법 시스템의 근간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며 "꼼수로 사법 내란을 획책하지 말고, 공수처와 국수본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관련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점을 개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중 하나로, 국회의원 범죄 재판이 최대 4~5년까지 걸리는 등 사법 시스템이 제때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이나 SNS 등을 적극 활용해 틈틈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야권의 잇단 탄핵 시도 등을 '국정운영 방해'로 규정하며 강성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써서 전달하기도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오 처장,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공수처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을 지휘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위법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차장과 김 차관에 대해선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처장의 인력 증원 요청을 거부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에 관여한 공수처,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 관계자 전원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다만 일단 신원이 확인된 11명만 먼저 고발한 후 나머지는 인적 사항을 파악해 추가 고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