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위기' 벗어난 윤대통령… 본격 여론전
'체포위기' 벗어난 윤대통령… 본격 여론전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5.01.06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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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법적 근거없는 수사행태… 영장 '하청'은 불법 행위"
공수처장·경찰청 차장 등 11명 고발… 강성지지층 메시지도
(사진=대통령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위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자 강력 반발했다. 공수처의 체포 시도는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본격적인 여론전에 뛰어든 셈이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다 경호처의 반발로 중지했다. 이후 이날 오전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위임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수사행태를 지켜보며 국가기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면서 "공수처의 영장 집행 '하청'은 또다른 불법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법 제24조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는 것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며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해 공소를 제기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지,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기관으로 다루고 있다"며 "수사권 독립을 염원하는 경찰 역시 공수처의 입맛대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자성할 것을 바란다"고 했다.

또 "경찰이 공수처의 시녀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찰공무원들에 직권남용을 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윤 변호사는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으며, 사법 시스템의 근간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며 "꼼수로 사법 내란을 획책하지 말고, 공수처와 국수본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관련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점을 개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중 하나로, 국회의원 범죄 재판이 최대 4~5년까지 걸리는 등 사법 시스템이 제때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이나 SNS 등을 적극 활용해 틈틈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야권의 잇단 탄핵 시도 등을 '국정운영 방해'로 규정하며 강성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써서 전달하기도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오 처장,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공수처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을 지휘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위법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차장과 김 차관에 대해선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처장의 인력 증원 요청을 거부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에 관여한 공수처,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 관계자 전원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다만 일단 신원이 확인된 11명만 먼저 고발한 후 나머지는 인적 사항을 파악해 추가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