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용역에서 드러난 대규모 입찰 비리를 계기로, 대형공사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할 제도적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부정행위자를 신고·고발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그동안 대형공사 입찰 과정에서 비리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으나, 허위신고 악용 가능성과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 논란으로 인해 제도 도입이 지연되었다. 그러나 입찰 비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계속 증가하면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찰 비리로 인한 공사비 상승과 부실시공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대형공사의 입찰과 계약 비리는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다”며, “법 개정을 통해 투명한 건설산업 구조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건설사업관리(PgM: Program Management) 활성화를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건설사업관리는 복잡하고 대규모인 건설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획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발주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설계·시공 단계에서만 건설사업관리 발주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계획 단계부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건설업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 등 대형 건설사업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대형 공공 프로젝트 실적을 활용해 해외 초대형 건설사업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이 침체된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들이 성장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국내 건설산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적인 사업 관리 체계 확립으로 산업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