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주담대 기준 1.40→0.65%로 0.55%p↓
중도상환수수료가 현행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금융사들은 각 금융협회를 통해 매년 1월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자가 예정 기한보다 돈을 일찍 갚았을 때 금융기관에 내는 일종의 위약금이다. 대출이 약정 기한보다 일찍 상환되면 은행은 예정된 이자를 받지 못해 자금 운용 등에서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대출자에게 일정 비용을 받는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할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현행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주택담보대출 기준 고정금리가 1.40%, 변동금리는 1.20% 수준이다. 대출 규모가 수억원대인 주담대인 만큼 중도상환수수료도 수백만원씩 부과되는 일이 잦다.
문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조기 상환으로 발생한 실제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실제 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게 하는 금소법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맞춰 각 금융협회는 회원사들에게 적용될 모범규준 개정을 지난해 말까지 마무리했고, 금융사는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진행해 왔다.
이번 개편으로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시중은행 기준 고정금리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기존 1.40%에서 0.65%로 0.75%p 인하됐다. 변동금리 주담대 역시 1.20%에서 0.65%로 0.55%p 하락했다.
저축은행권도 고정금리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64%에서 1.24%로 0.40%p,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1.64%에서 1.33%로 0.31%p 낮아졌다.
개편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3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해당일 이전에 체결된 기존 계약분은 적용대상이 아니며, 새 수수료율을 적용받으려면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단 계약 갱신을 하더라도 대출금액이나 상환조건 등 주요사항이 기존 계약과 같다면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판단돼 새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이 적용되는 금융업권은 은행, 저축은행, 생명·손해보험, 신협 등이다.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은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닌 만큼 개편 방안이 의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중으로 이들 업권도 개편 방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1년 단위로 재산정해 매년 1월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재도 개선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체계적으로 산출돼 소비자들에게 합리적 수준에서 부과될 것”이라며 “소비자가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