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와 관내 유동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2월7일까지 약 4주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선원 살인, 성범죄 등 강력범죄 △조업 구역 위반 등 불법조업 행위 △선박 불법침입 △마을어장 내 수산물 절도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행위 △선불금 사기 △수사중지자 검거 등이다.
또한 창원해경은 소속 경찰서 수·형사 요원 및 파출소 요원 등 가용 세력을 총 동원해 마산·진해 등 관내 해역을 4곳으로 구역을 나눠 전담반을 편성하여 배치하고, 취약 해역에는 경비함정(형사기동정)을 상시 배치시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국민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조업구역 위반 등 불법조업 행위를 포함한 민생 침해 범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라며, “다만 생계형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계도·훈방 조치도 적극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4년 창원해경은 설 명절 특별단속을 통해 총 16건(17명)의 민생침해사범 단속 및 수배자를 검거한 바 있다.
mupark@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