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활성화 조례안·예산안 의결
농업·이동수단 안전법률 제정촉구 건의안 채택
농업·이동수단 안전법률 제정촉구 건의안 채택
전북 남원시의회가 제270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15일 남원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일반안건 심사 등이 진행됐다.
특히 남원시의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과 예산안이 의결됐으며, 여러 논의 끝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가결됐다.
3차 본회의에서는 농업용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면세유 대상에 경유포함 지원 촉구 건의안과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이는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과 법률을 마련하기 위한 의회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김영태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민생안정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임을 알리며, 시민들에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확인해 지원금을 수령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지원금이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 제271회 임시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3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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