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확대 운영
양주,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확대 운영
  • 최정규 기자 
  • 승인 2025.01.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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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과 업무협약 체결...지역 농업 발전.경제 활성화

경기 양주시가 베트남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해외 업무협약’을 체결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3년부터 라오스, 캄보디아와 업무협약을 체결 계절근로자 총 234명을 모집해 파종기 및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일손 부족 사태에 대응했다.

당시 관내 농가들은 농번기에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해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농가의 만족도를 이끌었다.

계절근로자 도입에 대한 관내 농가들의 수요가 자연스레 증가하며 지난해에는 474명, 올해에는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 인원이 535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와 동시에 올해부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관련된 지원을 강화해, 시는 농가들의 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농가와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강수현 시장은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농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2024년 10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계절근로자(E-8)의 체류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했다.

cjk209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