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포퓰리즘 입법인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과 함께 슬쩍 처리한 여신전문 금융입법 개정안에서다.
음식점 등 영세가맹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요구에 부흥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개정안이다.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영세가맹점의 환영과 수수료 수입이 줄어든 카드업계의 반발이 엇갈리는 것은 이해가 충돌하는 입법행위에 으레 따르게 마련이다.
그러나 우대 수수료율 결정권을 갖게 되는 정부당국은 난색을 표하고 이해 다툼과 무관한 전문가들까지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영세사업자들이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에 공감을 표해왔다.
카드업계가 우월한 지위를 활용해 대형마트나 백화점보다 높은 수수료를 중소상인에게 강요하는 관행은 공정한 시장 질서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경기 후퇴의 고통이 집중되는 계층에 무거운 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불합리성이 컸다.
그러나 이미 여러 차례 수수료 인하를 걸치며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 가맹점 범위가 넓어지고 수수료가 대형 마트 등과 비슷해 졌다.
1.7% 내외 수수료를 1.5% 아래로 끌어내리는 조정에 여야가 한마음으로 나선 것도 이상하지만 정부결정을 앞세운 것은 도가 지나치다.
전문가의 지적되로 수수료를 낮추도록 한다는 것과 이를 정부가 정한다는 것은 전현 다른 이야기다.
행정지도를 통해 신용카드사들을 설득해 수수료율 차등 폭을 줄인다면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그나마 시장경제의 룰을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용인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나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법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 원리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일이다.
어느 쪽이던 이번 정무위의 결정은 시장경제원리를 뿌리부터 흔드는 입법이 아닐 수 없다.
이런식으로 포퓰리즘에 휩쓸러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기 시작하면 경제질서는 무너질 수 밖에 없다.
헌법119조2항의 규정처럼 국가는 경제주체간의 조화와 경제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 고유기능인 가격결정을 직접 떠맡는다면 사적 자치권의 과잉 침해가 아닐 수 없다.
1989년 12월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보듯 국가적 규제와 통제는 어디까지나 보충 원칙에 입각해 시장질서의 기초인 사적 자치의 원칙이 존중 되야 한다.
경제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포퓰리즘 입법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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