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 반드시 근절해야”
“부정·불량식품, 반드시 근절해야”
  • 안 영 수/인천계양경찰서장
  • 승인 2013.05.26 1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범죄와 유해환경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안녕을 지키고 평온한 사회를 이룩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바램이다.
70~80년대 급격한 경제성장과 발전, 90년대 이후 민주화를 겪으면서 사회계층의 양극화로 범죄 수법이 날로 증가하게 되었고, 경제·사회적 발전 과도기에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과 우리 식탁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식품은 그 시대 유교적인 관습과 배고팠던 시절 허기를 달래 주었던 먹거리들은 경제성장기 이면에 가려진 것들로 손쉽게 제조·판매 되었고,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의식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안녕과 행복의 가치를 최우선시 하며 이를 척결하기 위해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4대 사회 惡’으로 규정, ‘국민행복’이라는 국정운영 철학을 통해 민·관이 협의를 통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로 가기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여성에 대한 배려와 편견 불식, ‘부정·불량식품’(허가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거나 규정이상의 원료를 넣거나 배합비율을 지키지 않거나, 표기사항 허위기재) 척결이야말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경찰도 지난 3월부터 4대악 근절에 앞장서고자 먹거리 안전에 최우선 과제로 ‘불량식품 척결’을 선정, 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에 ‘수사전담반’을 설치 운영하며 악의적 제조 유통사범에 대해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지만,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재래시장 등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은 지양하되 지역 상인연합회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계도 및 홍보를 통해 자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오고 있다.
4대 사회惡 중 하나인 ‘불량식품’은 대외적인 국격을 실추시키는 후진국형 범죄인 동시에 사회 공공의 적으로 범법자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척결은 결국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을 보여줄 때 먹거리 안전과 건강한 사회로 나아 갈 수 있으며 ‘국민행복’이라는 좋은 결실도 맺을 것이다.
자라나는 우리 자녀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해야 할 의무이자 책임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몫으로 경찰에서도 4대 사회惡 중 하나인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 유통업체를 발본색원 하는 등 강력 단속하여 국민 행복과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각자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