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그룹이 수년동안 지주회사 신고를 누락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제를 받게될 위기에 놓였다. 신고 누락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고발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20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양식품그룹이 내츄럴삼양을 3년간 지주회사로 신고하지 않고 규제를 회피한 정황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내츄럴삼양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내츄럴삼양은 전인장 삼양식품그룹 회장과 부인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이 각각 21%, 4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삼양식품의 최대주주인 전 회장은 내츄럴삼양을 통해 삼양식품 등 그룹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내츄럴삼양은 자산 규모와 자회사 지분 비중이 커지면서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서 규제를 받게 됐다. 내츄럴삼양이 지주회사가 되면 자회사인 삼양식품의 주식만 보유할 수 있으며 삼양식품의 자회사(손자회사) 등 다른 계열사의 주식을 직접 보유할 수 없다.
내츄럴삼양은 유예기간인 2년 이내 공정위에 지주회사 전환신고와 더불어 매년 공정위에 지분율 현황 등 지정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내츄럴삼양은 법적으로 지주회사로 등록되지 않은 덕분에 공정거래법상 취득이 제한된 손자회사와 증손회사의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아무 제한 없이 보유할 수 있었다.
최종 심의 결과 삼양식품의 지주회사 전환신고 누락 행위가 확인되면 벌금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고의로 전환신고를 누락하고 지정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지주회사 신고를 누락한 것은 착오로 생긴 일"이라며 "지난해 7월 누락 사실을 발견해 자진 신고를 했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정원 기자 garden_b@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