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양주시의 한 유치원에서 ‘손가락 조임 학대’ 의혹이 일었다.
원생 측은 교사가 몽키스패너를 이용해 학대했다고 주장한 반면 교사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교사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어린이의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 경찰에게 보강수사 지시를 내렸다.
진실을 가릴 수 있는 건 CCTV (폐쇄회로)다. 하지만 해당 유치원에는 CCTV가 없었다.
유치원이 여전히 아동 학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실제로 현재 전국 국·공립 유치원 가운데 CCTV가 설치된 곳은 4%도 채 되지 않는다.
지난해 영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집은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유치원은 권고 사항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이다.
유치원 내 아동학대와 안전사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유치원 내 아동 학대 건수는 2013년 35건, 2014년 99건, 2015년 203건으로 나타났다.
물론 굳이 이런 ‘숫자’를 들이밀지 않아도 그동안 우리는 언론 보도를 통해 수없이 많은 아동학대를 접해왔다.
CCTV는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본 기자의 생각이다.
CCTV가 아이들의 안전에 해를 끼친다면 있는 것도 당장 철거해야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해마다 유치원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와 안전사고가 늘어나는 만큼 유치원에도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교사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걱정하는 학부모의 심정도 헤아려야 한다.
교사의 인권보호와 함께 아동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의 합의점이 필요하다.
[신아일보] 박정식 기자 js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