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할인혜택 제공… 3월말까지 신청
경남 창원시 진해구는 자동차세 1월연납 10% 할인혜택을 놓친 시민들을 위해 3월에도 연납제도를 운영해 연간 자동차세의 7.5% 할인혜택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1월에는 세액의 10%, 3월 7.5%, 6월 5%, 9월에는 2.5%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3월 연납 시 4월부터 12월분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므로 연간 자동차세의 7.5% 할인효과를 보게 된다.
또 납세자가 연납으로 납부 후 자동차를 폐차 또는 타인에게 양도 시 그 후 세액은 일할 계산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 할 필요가 없다.
연납 신청방법은 1월 연납과 마찬가지로 구 세무과 및 동 주민센터에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방문 없이 위택스나 지방세 ARS를 통해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부과한 2만3137건, 46억8900만원보다 3385건, 6억87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 앞으로도 해마다 늘어날 전망이다.
김경섭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 소유자 누구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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