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보따리상 규제 불구 면세점 1월 매출 최고치
中보따리상 규제 불구 면세점 1월 매출 최고치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9.02.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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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7116억원 매출…월간 최대액 기록해 
면세점협회 "춘절·발렌타인데이 특수 영향"
(사진=김소연 기자)
(사진=김소연 기자)

중국 정부의 보따리상(다이궁) 규제 정책에도 지난달 국내 면세점은 월간 기준 최대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春節)을 앞두고 중국인 보따리상들이 우리나라에서 면세상품을 대거 구매해 간 데다 발렌타인데이 특수로 뷰티상품을 많이 구매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면세점 매출은 1조7116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존 월간 최대액인 지난해 9월의 1조75억원보다 111억원 더 많았다. 

면세업계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방한이 재개되지 않았지만, 춘절과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중국인 보따리상들이 선물용 면세품을 사가면서 실적이 오른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또 지난달 중국 전자상거래법 시행 후 중국 보따리상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컸지만 제품 품질과 가격이 합리적인 한국 면세품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많아서라고 해석했다.

올해부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중국 보따리상들은 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고 세금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리구매로 이들이 얻는 이윤이 줄어들어 소규모 보따리상이 폐업하거나 신규 보따리상의 시장 진입이 위축되고 국내 면세점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면세점 관계자는 "정품 판매와 함께 선호하는 뷰티상품을 모아서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점 때문에 중국인들이 한국 면세점을 계속 찾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춘절과 발렌타인데이 특수로 매출이 늘었지만 중국의 전자상거래법 시행으로 면세시장에 주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 내리기엔 다소 이른 상황이다. 

중국정부가 전자상거래법과 관련해 세부 법 적용을 순차적으로 실시·관리 중이라 업계는 해당 정책이 장기적으로 중국 보따리상 시장을 위축시킬지, 아니면 양성화로 시장이 활성화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면세점 관계자는 "지난달 중국 전자상거래법의 영향은 생각보다 적았지만 다음 달 화이트데이 등을 앞두고 중국 보따리상의 국내 면세품 구매는 이어질 것으로 본다"면서도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고 하루빨리 사드문제 여파에 따른 단체관광객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j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