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차·7~9차·10차 등 연도별 차등 적용
BNK경남은행(은행장 황윤철)이 개인퇴직연금(IRP) 수수료 할인율을 10년차 이후 20%로 확대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경남은행의 종전 IRP 수수료는 계약 경과년수에 따라 2차년도 10%, 3차년도 12%, 4차년도 이후 15% 할인율이 적용됐다.
경남은행은 이번 수수료 할인율 확대 개정에 따라 4~6차년도 15%, 7~9차년도 18%, 10차년도 이후 20% 수수료 할인율을 적용한다.
또,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고객도 다음 수수료 계산일부터 계좌 보유 기간에 상관 없이 수수료 할인율 20%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IRP 수수료는 연 0.45%~0.50%로, 경남은행 모바일뱅킹이나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신규 가입하면 0.2%p 할인된다.
강종대 BNK경남은행 신탁사업단 단장은 "퇴직연금 개인IRP 운용에 따른 세제 혜택은 물론, 수수료 할인율 확대 개정으로 수수료도 줄일 수 있어 노후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고객 자산 형성과 노후 준비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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