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관내 생산 모든 원유, 항생제 등 잔류물질검사 실시
경남도, 관내 생산 모든 원유, 항생제 등 잔류물질검사 실시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0.07.2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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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원유 국가잔류물질 검사프로그램 도입 · 시행
항생물질 34종, 농약 9종 등 잔류물질 71종 검사
자료 사진/경남도동물위생시헙소
자료 사진/경남도동물위생시헙소

경상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이달 1일부터 원유 국가잔류물질 검사프로그램(NRP, National Residue Program) 도입으로 도내 생산되는 모든 원유에 대해 항생물질 및 살충제 등 잔류물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NRP(National Residue Program)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식품 안전성을 모니터링·검증하는 제도이다.

국가잔류물질 검사프로그램은 국가기관에서 원유 내 항생물질 등 검사항목을 선정하여 의무적으로 모든 원유에 대해서 검사토록 하는 제도이다. 선정된 검사대상은 항생물질 34종, 농약 9종 등 잔류물질 71종이다.

그 동안 원유 잔류물질은 집유 시마다 민간소속 책임수의사가 상시 검사해 왔으나, 검사프로그램 도입으로 민간소속 책임수의사의 상시검사 결과 불합격한 농장, 차량시료 등 집유장에 집유되는 모든 원유에 대해서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진행한다.

도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것을 감안하여 7월 한 달간은 집유장과 낙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 기간을 두고 찾아가는 맞춤형 홍보와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농장 및 차량시료와 집유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동물위생시험소의 최첨단 분석장비(GC/MS/MS, LC/MS/MS: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 LC/MS/MS : 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를 활용해 소량의 위해물질도 검출해 유해 원유의 유통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항생물질 및 살충제 등 잔류물질검사
항생물질 및 살충제 등 잔류물질검사

검사 결과 잔류물질 허용기준치를 넘는 원유는 집유장에서 즉시 폐기되며, 해당 농가를 대상으로 잔류원인조사를 실시한다.

위반 농가(과태료 100만원 이하(1회 30, 2회 45, 3회 70만원)에 대해서는 납유 정지)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고, 항생제 등 잔류물질 휴약기간에 대한 철저한 교육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동엽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식용란 살충제 파동이후 축산물 안전에 대한 높은 의식에 따라 도민이 애용하는 원유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낙농가에서도 모든 동물용의약품의 용량과 용법 및 휴약기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원유 안전관리 10대 수칙을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1991년부터 국가잔류물질 검사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식육 1991년, 식용란 2006년) 잔류물질이 초과 검출한 식육 및 식용란에 대해 조기 색출로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되도록 힘쓰고 있다.

[신아일보]경남도/ 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