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이 재물보험 '성공드림 재산종합보험'과 '사업자성공드림 재산종합보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보험은 사업장 특성에 따라 선택해 가입할 수 있고, 2종 모두 재산손해부터 배상책임, 비용손해와 상해까지 종합 보장한다.
먼저, 성공드림 재산종합보험은 주택과 일반, 공장 등 다양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한다. 상해의 경우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를 비롯해 △상해입원비 △상해수술비 △골절진단비 △골절수술비까지 보장한다.
또, 공장 실손보상한도액을 최대 10억원으로 신설하고, '급배수시설누출손해'와 '임대인의(화재)임대료손실' 등 담보 탑재로 주택 관련 보장을 강화했다.
사업자성공드림 재산종합보험은 일반사업장 운영 시 발생하는 각종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고객이 실제 운영하는 사업장 업종에 따라 보험료를 적용한다. 기존 재물보험과 달리 같은 건물 내 가장 위험한 업종을 기준으로 가입하지 않아 내 사업장 위험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물보험 2종의 보험기간은 3·5·10·15년 만기로 운영하며, 가입 시 소화기가 비치돼 있으면 일부 담보에 한해 보험료 약 3%를 할인하는 '소화기할인제도'를 받을 수 있다. 만기 시 기납입보험료 2~4%를 추가로 지급하는 '만기유지보너스제도'도 도입했다.
MG손보 관계자는 "사업장을 운영하며 겪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해 고객 안전을 지켜주고자 했다"며 "재물보험 2종을 통해 사업장 특성에 맞춘 재물보험을 선택하고 보험료 할인 혜택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