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대웅 유죄, 도의적 책임져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 공방에서 메디톡스 판정승을 내렸다.
다만 ITC는 예비판정과 달리 최종결정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영업비밀로 보지 않으면서, 수입금지 기간은 기존 10년에서 21개월로 줄었다.
메디톡스는 2019년 1월 ITC에 미국 파트너사인 엘러간(현 애브비)과 함께 대웅제약·에볼루스(대웅제약 미국 파트너사)를 상대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16일(현지시각)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금지를 명령한다”고 최종결정했다. 이에 따라 나보타는 이날부터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에볼루스 재고 포함)이 불가하다.
미국의 관세법 337조는 미국의 특허권, 저작권, 상표, 마스크워크를 침해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조항이다. 이는 미국의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 등의 입증 없이, 수입하려는 다른 국가의 제품과 관련되는 산업이 미국에 존재한다는 것만 입증하면 된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것이 입증됐으며 그간의 대웅제약 주장이 모두 명백한 허위임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로 당사 균주와 제조기술을 대웅이 도용했음이 명명백백한 진실로 밝혀졌다”며 “대웅은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오랜 기간 허위주장을 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웅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더라도 방대한 증거들을 통해 유죄로 결정된 혐의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ITC에서 대웅의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한국 법원과 검찰에서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ITC가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만큼,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최종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수많은 미국 현지의 전문가, 학자, 의사들의 비판에도 ITC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엘러간의 독점시장 보호를 위한 자국산업보호주의에 기반한 결과”라며 “이는 미국의 공익과 소비자와 의료진의 선택권, 미국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행정부와 항소법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생각하며, 대웅제약은 영업비밀 침해 없이 나보타를 자체 개발했음이 명백하므로 현재 진행 중인 분쟁에서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 끝까지 싸워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의 ITC 최종판정은 미국 대통령이 60일 이내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